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매제한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건설교통부는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전매는 제한된다. 단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주상복합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판교내 중대형 1226가구의 주상복합 분양을 주공이 하면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민간이 하면 제한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은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서 5년, 기타 지역에서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채권 매입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채권 상한액은 실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만큼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 규정들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교, 파주, 김포 일부,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들이 모두 대상이 된다. 공공택지 수의공급은 검인, 거래신고, 공증 등으로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