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보조금 마련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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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오는 4월 이동전화 시장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전화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27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보조금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보조금 허용 이후 수혜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수혜대상자가 1400만여명에 이르는 SK텔레콤의 경우 한 가입자에게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 규모는 무료 1조 4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한꺼번에 휴대전화 교체를 원할 경우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또 한꺼번에 교체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잠재적 부채’가 된다.

이통사들은 타사로부터 이동해오는 전환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이통사로부터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뺏기는 상황에서 순순히 협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스템 장애, 일손부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해당 가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번호이동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가입자가 이동해올 경우 경쟁사측에서 가입자 정보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말했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보조금은 모두 불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7일부터 시중에 불법 보조금과 합법 보조금이 혼재하게 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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