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F 9개사건 모두 적법처리”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공정위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KTF 내부문건에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사건 9건 가운데 7건이 ‘저지’된 것으로 표현됐지만, 언급된 9건의 사건은 모두 문제없이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또 KTF의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의 불공정약관, 부당한 광고행위 등 2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TF의 부당지원행위,3개 이동통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2건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판정했으며, 멤버십카드 서비스에 대한 사건도 혐의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KTF가 내부문건에서 ‘사건화 저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KTF 실무자가 자신의 업무결과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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