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상주시장 금고 1년6월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2-18 00:00
입력 2006-02-18 00:00
대구지법 상주지원합의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근수(72) 상주시장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직은 유지하되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
2006-02-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