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SC제일은행 인사관리 자율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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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2-16 00:00
입력 2006-02-16 00:00
금융감독당국이 15일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국제은행그룹의 국내 현지법인들에 이사회 구성의 균형성과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갖추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전세계적으로 은행업을 하는 국제은행그룹의 국내 현지법인 운영형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지도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대주주로서의 정당한 경영 권한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지나친 경영관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의 경우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채용, 성과평가, 배치 등 일반적 인사관리는 현지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룹의 경영목표를 대변할 이사와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이사가 균형있게 포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예산에 대해서도 전체 규모는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나 개별적 예산집행은 현지법인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지법인의 여신·위험관리에 있어서도 그룹차원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여신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으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내규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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