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운영권자는 체육공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16 00:00
입력 2006-02-16 00:00
난지골프장(9홀)의 공식 개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난지골프장의 운영 주체와 성격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간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판사 최은수)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2004년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조례는 모두 무효”라며 서울시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ㆍ피고가 협약한 대로 공단측은 난지골프장 조성에 투입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독점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서울시가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보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조례가 백지화되면서 공단은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에 필요한 기간인 향후 20년 간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체육진흥공단은 조례무효가 확인된 만큼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정상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갑 공단 골프장운영본부 지원팀장은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한 달 내 개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협약서대로 골프장 이용료 등을 확정하면 개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영업을 하도록 길을 터주란 얘기지 당장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 기한인 1주일 내에 상고 여부 및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공원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해 시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 이효용기자 jrlee@seoul.co.kr

2006-02-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