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철회·항변권 제대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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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는다.’는 한 스포츠센터의 체육관 규칙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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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택 비씨카드 영등포지점장
오현택 비씨카드 영등포지점장
소비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다양한 거래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명한 소비자는 우선 거래계약서(약관 포함)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판매자의 인적사항(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거래내용 및 계약해지 조건과 위약금, 계약해지시 이미 받은 판촉물 등에 대한 반환 조건, 당사자의 책임 등 약관의 내용도 꼭 확인해 둔다.

둘째, 계약기간 및 할부금 납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한다. 계약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및 이용료에 대한 상품·서비스 내용을 다운받아 두어야 한다.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우선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결제시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거래법에 적용받는 할부거래라면 철회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는 사업자(매도인)에게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제공받은 동산이나 용역을 반환함으로써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면 항변권 행사 이후에도 신용카드 할부금은 계속해서 청구될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나머지 대금에 대한 지급거절 의사표시를 추가로 해야 한다.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 행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항변권을 행사한 내용 증명 사본을 첨부해 신용카드사에 제출한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는 이중적인 피해보상 장치를 확보할 수 있어 현금 거래보다 더 안전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됐다면 소비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소비자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현택 비씨카드 영등포지점장
2006-0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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