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무료 확장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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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가운데 ‘거실과 안방의 발코니를 확장해 사실상 분양면적을 넓혀준다.’는 허위 광고를 한 건설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에 확장형 설계방법을 적용, 입주자들이 분양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2년 4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코오롱 오투빌’ 43평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구 최초 거실·안방 확장형 설계’,‘4평 넓은 화제의 평면’,‘거실·안방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받는 아파트의 면적은 43평이지만 이러한 광고 표현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7평으로 4평 더 넓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와 비교해 실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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