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구입 작년의 3배로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송금 한도가 50만달러였던 지난해 하반기 해외 부동산 취득은 26건에 금액은 854만달러였다. 월평균 4.3건에 약 140만달러가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송금된 셈이다.
올해 실적을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3배 가량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달 설 연휴가 끼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은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원·달러 환율 급락과 관련,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거주용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했다. 또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올해 해외 부동산 구입 사례 가운데 50만달러 이상의 송금이 이뤄진 경우는 4건에 총 금액은 약 220만달러였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그만큼 송금 한도 확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해외 부동산 취득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것이 양성화됐고, 국내에 돈을 둘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차문중 박사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온 해외 부동산 취득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낮은 은행 금리, 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이 늘어난 것 등도 한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부동산 취득 송금한도 확대 등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다만 엄격한 감독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는 캐나다가 6건, 미국 3건, 중국 3건, 태국 1건으로 캐나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캐나다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8건, 뉴질랜드 5건, 호주 1건이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