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처럼 거래되는 ‘아이템’ 노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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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인기 게임인 리니지에서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건이 발생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리니지에 가입한 뒤 현금처럼 거래되는 ‘아이템(게임 도구)’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니지 게이머들은 “아이템을 따면 여러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으로라도 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리니지의 아이템은 무기 등 게임에 사용되는 도구로 게임을 잘 하거나 오랜 시간동안 해야 얻을 수 있다. 만일 A가 리니지에 B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면, 사흘동안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확보한 아이템은 현금을 받고 다른 게이머에게 팔 수도 있다. 하지만 리니지 사이트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측은 게임 외부에서의 현금거래를 영업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업체측은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발견되면 게임에서 추방시킨다.”면서 “원칙적으로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니지 게임 아이템인 ‘아데나’뿐만 아니라 은화 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 머니들이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어린이들도 게임 머니를 마련하느라 용돈이나 세뱃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다.

아이템이 거래되는 이유는 아이템을 많이 얻을수록 게임에서 유리하게 되고, 게임을 잘해 자신의 ‘등급’이 높아지면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게이머는 “리니지의 ‘군주’에 오르면 자신이 관리하는 ‘성’의 회원들로부터 월 200만∼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자신의 아이디만으로 아이템을 얻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해 등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측도 이번 명의 도용이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목적일 것으로 추정한다.

엔씨소프트측은 “회사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셈”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신분증 사본 확인 없이 계정 삭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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