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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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2-14 00:00
입력 2006-02-14 00:00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부터 탈세 제보뿐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람과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 파악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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