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땐 포상금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2-14 00:00
입력 2006-02-14 00:00
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람과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 파악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