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실거래가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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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14 00:00
입력 2006-02-14 00:00

7억거래 재건축 3억8000만원 신고해도 ‘합법’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입주권·분양권·권리금 등에 붙는 프리미엄(웃돈)이 사실상 부동산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져 취득·등록세가 붙지 않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상가 거래에서도 ‘권리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거래가 신고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부동산 신고 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붙는 ‘프리미엄’도 제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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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만으로 과세… 프리미엄 빠져

박모(41)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13평형을 7억원에 샀다. 이 아파트는 향후 33평형에 입주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의 취지대로라면 박씨는 7억원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박씨는 3억 8000만원만 신고했다.7억원 중 3억 8000만원은 13평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 평가금액이고, 나머지 3억 2000만원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박씨의 13평형 재건축(재개발 포함) 아파트처럼 땅만 있고, 건축물은 없는 경우에는 13평형 아파트 토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씨는 7억원에 대한 취·등록세(3220만원)가 아닌 3억 8000만원에 대한 세금(1748만원)만 내 1472만원의 혜택을 봤다.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아니어서 과세가 어렵다?

최모(39)씨도 최근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16㎡짜리 건물을 샀다. 실제 거래가액은 2억 6000만원이지만 구청에는 1억 2000만원만 신고할 작정이다.1억 4000만원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씨도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취·등록세를 내면 돼 64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부동산으로만 한정했다.”면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붙는 프리미엄은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권도 하나의 권리일 뿐 땅이나 건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권리금을 뺀 상가거래도 성행

상가 거래에서도 권리금을 제외하고 거래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집을 인수하려는 김모(46)씨는 현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요구받았다. 권리금은 매매계약서 작성때 빼자는 것이다. 현 업주로서는 권리금만큼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김씨는 그만큼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위치나 층별, 업종별로 권리금이 차이가 나 과세당국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인기 있는 상가를 거래할 때는 권리금이 감안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귀띔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뿐 아니라 상가 권리금, 아파트 분양권 등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 재건축 입주권을 산 사람은 실거래가 신고라는 법적인 틀 안에서도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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