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싱가포르 단기비자 30→9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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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3 00:00
입력 2006-02-13 00:00
외교통상부는 12일 한·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싱가포르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체류비자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한국인에 대한 90일짜리 도착 비자 발급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민,90일이 넘는 어학연수·유학의 경우, 종전처럼 체류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싱가포르 이민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2006-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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