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2-13 00:00
입력 2006-02-13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준 시점인 이달 24일을 넘기게 되면서 파주신도시에 지어지는 모든 공동주택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중대형)의 적용을 받고, 강화된 5∼10년 전매제한 규제도 받게 된다.
파주신도시 분양은 당초 지난해 6월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8·31대책 및 판교 분양 여파로 지난해 12월로 늦춰졌다가 또다시 올해 상반기로 연기된 바 있다.
파주신도시는 275만평 규모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1단계로 운정지구(143만평)를 조성해 분양한 뒤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1단계 분양은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쯤 이뤄질 수 있다.”면서 “2단계 사업이 지나치게 늦춰지지 않도록 1,2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신도시를 판교처럼 일괄 분양할지, 업체 자율에 맡길지 여부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1단계 운정지구에서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18평 이하 1만 541가구(국민임대 포함),18평 초과∼25.7평 이하 7321가구,25.7평 초과 5975가구, 단독주택 1005가구 등 모두 2만 4842가구가 분양된다.
2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주공이 토지 및 건물주를 상대로 협의 보상중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