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 선거법위반 내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학준 기자
수정 2006-02-11 00:00
입력 2006-02-11 00:00
검찰이 이상수 노동부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26 부천 원미갑 재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장관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동부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S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0억원,B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비 10억원,S여중 교실증축비 1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했었다.

이에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측은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10월17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장관측은 이에 대해 “B초등학교의 예산은 거의 확보 단계이고, 나머지 2개교 예산도 학교와 민간자본이 합작 추진하는 BTL 방식으로 다음달중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2-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