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진 3자녀 가구 판교특별분양 제외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특별분양 대상자들은 주택소유 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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