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진 3자녀 가구 판교특별분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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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3자녀 이상 가구 중 유주택자는 판교 등 인기 있는 공공택지에서 특별분양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9일 “저출산 대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 가구주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판교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의 순위 결정은 유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자녀수, 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에서 8월 공급되는 특별분양 물량 177가구 가운데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의 배정물량을 빼면 주택이 있거나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3자녀 이상 가구주의 실제 당첨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특별분양 대상자들은 주택소유 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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