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돼 일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해 임시전세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세자금을 가구당 2000만원(연리 3%)에서 4000만원(연리 2%)으로 올려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금을 대폭 올리고 철거민의 임시전세주택에 대해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으로 융자가 가능하게 해 세입자 등 철거민의 이주가 쉬워지고, 철거를 둘러싼 민원도 줄 것으로 보인다.
2006-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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