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銀 10일부터 국세·범칙금 받아요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2-08 00:00
입력 2006-02-08 00:00
오는 10일부터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을 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과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2678개 새마을금고와 1102개 신협,57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이 국고수납사무를 취급하게 된다. 이들 3개 금융기관의 전체 영업점 가운데 약 80%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은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농협이나 일반 은행에서만 국고금 등을 받아왔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 국고대리점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특정 국세 납기일마다 초래되던 창구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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