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해고 부당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08 00:00
입력 2006-02-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근무를 보장한 만큼 원고가 인사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있더라도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면서 “원고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조직을 어지럽혔다는 점 등도 징계사유가 될 뿐이고 이미 원고가 정직처분 등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주장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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