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채취 피해여성 국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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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 채취로 피해를 본 여성과 함께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월 말까지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난자채취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피해 신고를 받아 3월 중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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