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8·31 후속대책] 재건축 규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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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04 00:00
입력 2006-02-04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재건축 규제 방안은 ‘현실성’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법 개정없이도 정부·여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효과는 크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중·장기 과제로 둬 연말쯤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가 특정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다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정부도 재건축을 하려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안전진단 결과가 주민의 입맛에 맞도록 나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규정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규정돼 있다. 이 고시만 바꾸면 지자체의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깐깐하게 심사하면 상당수 재건축 추진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언제든지 시행령을 바꿔 재건축 연한을 늘릴 수 있다.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감안하면 40년까지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이 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이 확정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개발부담금제의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재건축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에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종전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에 따른 이익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과는 관계없이 용적률 상승에 따른 이익이다. 결국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 재건축 조항을 넣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재건축 승인권 환수나 층고·용적률 강화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도 이날 “재건축 승인권 등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중앙정부가 직접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에 대한 단기 처방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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