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PSAT와 함께하는 실전강좌] <언어논리영역-계산 및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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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02 00:00
입력 2006-02-02 00:00
유형가이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수행한 뒤, 계산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추론하는 유형을 말한다. 계산 과정과 이후 문제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유형

계산된 자료를 분석하고 실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계산 결과에 담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향후 발생할 일을 예측ㆍ전망하거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을 바꾸고자 할 때 필요한 조치나 실천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제시하는 유형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법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가공해야 추론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계산 과정이 정확해야 하지만, 추론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계산하거나 대략적인 계산만이 필요한 때도 있다.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여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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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공제표와 여행 구간별 항공편과 거리의 자료이다. 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단, 왕복 마일리지는 실제 여행거리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면 서울-뉴욕-상파울루-뉴욕-서울 구간은 (6882+4758+4758+6882)=2만 3280마일로 Z-7에 해당되어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면 공제 마일리지는 12만마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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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할 때,AC64/AC548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와 OZ202//UA840편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 마일리지는 다르다.

(2)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할 때,OZ741/TG790 항공편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경우와 OZ/202//UA840편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 마일리지는 같다.

(3)뉴욕에서 상파울루까지 이코노미석으로 왕복하면 항공편에 따라 공제되는 마일리지는 1만마일의 차이가 난다.

(4)서울에서 뉴욕을 경유하여 상파울루까지 갈 때, 최단 거리를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5)서울에서 상파울루까지 비즈니스석을 타고 왕복할 때 공제 마일리지는 최대 27만, 최소 18만마일이다.

해설

마일리지의 구분은 왕복 마일리지임에 유의할 것.

(1)AC64/AC548 항공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1만 5050(=7525×2)마일이고,OZ202//UA840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1만 6854(=8427×2)마일로 모두 Z-6에 해당되어 공제 마일리지는 같다.

(2)OZ741/TG790 항공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2만 1880(=1만940×2)마일(Z-7)이며, 이때의 공제 마일리지는 12만마일(이코노미석)이다. 한편 OZ/202//UA840편을 이용하는 경우의 왕복 마일리지는 1만 6854(=8427×2)마일(Z-6)로 이때 공제 마일리지는 15만마일(비즈니스석)이다. 따라서 공제 마일리지는 같지 않다.

(3)뉴욕에서 상파울루까지 왕복 마일리지는 최소 9516(=4758×2)마일(Z-5)에서 최대 1만 7224(=8,612×2)마일(Z-6)로 이코노미석의 공제 마일리지 차이는 2만마일이다.

(4)서울에서 뉴욕까지 UA4668 항공편, 뉴욕에서 상파울루까지 UA9261편을 이용할 경우 같은 항공사(UA)를 이용하여 최단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

(5)UA4660/LH453/RG8771 항공편의 왕복 마일리지는 최대 3만 6134(=1만 8607×2)마일(Z-10)이고 이때의 공제 마일리지는 27만마일이다. 한편 LH713/RG7173편을 이용하면 최소 2만 2812(=1만 1406×2)마일(Z-7)로 공제 마일리지는 18만마일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상파울루까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왕복할 때 공제 마일리지는 최대 27만마일, 최소 18만마일이다.

정답 (5)

임재욱(경인여자대학 교수/경영학박사)
2006-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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