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주택가격 공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5.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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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01 00:00
입력 2006-02-01 00:00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개발 지역은 한껏 치솟았고, 도청 이전 등 악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률이 미미했다.

행정도시 이전이 될 충남 연기군의 표준주택가격은 평균 50.45%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연기군 서면 부동리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84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770만원으로, 남면 연기리의 주택은 4870만원에서 7350만원으로 올랐다.

공주도 전체적으로 16.3%나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호재에 편승한 경기 양주와 인천 중구가 각각 21.13%,20.39%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천안(15.8%)을 비롯해 신도시 확대가 예정된 경기 김포(16.22%)와 화성(16.77%) 등도 15% 넘게 올랐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서 판교 효과가 기대된 분당은 13.30%, 미군기지 이전과 평화도시 건설 호재가 대기하는 평택과 LCD산업단지 및 신도시 확대가 예정된 파주는 각각 12.68%,10.3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청계천 복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뛴 종로구 단독주택들도 11.60% 뛰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은 2만 3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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