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주택가격 공시] 단독주택 세금 얼마 느나
수정 2006-02-01 00:00
입력 2006-02-01 00:00
A씨가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226만 8000원이었다. 재산세 146만원, 도시계획세 51만 6000원, 교육세 29만 2000원을 더한 액수다.
그러나 올해는 235만 4250원을 내야 한다. 과세기준이 올라 8만 6250원을 더 내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55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63만 62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B씨도 올해부터 세 부담이 커졌다. 시가격이 지난해 4870만원에서 올해 7350만원으로 50% 뛴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재산세·교육세 등을 합해 4만 3830원을 냈지만 올해는 6만 5744원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 운중동 주택을 소유한 C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9000만원에서 올해는 7억 800만원으로 20%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45만 8000원에서 올해 181만 2000원으로 24.3%가량 증가한다.
C씨 역시 A씨처럼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에도 포함돼 58만 3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145만 8000원에서 올해 239만 5200원으로 1년 동안 64.2%가량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2.89∼3.35%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은 상승폭만큼이나 재산세 증가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는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의 9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새로 편입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31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세 및 거래세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실제 과세가 되면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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