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주택가격 공시] 단독주택 세금 얼마 느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2-01 00:00
입력 2006-02-01 00:00
단독주택 표준 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5.61% 상승함에 따라 각종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가구주 기준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표기준이 공시가격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2만 3000여가구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지 확대
실례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 8800만원에서 올해 7억 1100만원으로 3.3% 증가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씨의 단독주택은 올해부터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A씨가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226만 8000원이었다. 재산세 146만원, 도시계획세 51만 6000원, 교육세 29만 2000원을 더한 액수다.

그러나 올해는 235만 4250원을 내야 한다. 과세기준이 올라 8만 6250원을 더 내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55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63만 62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B씨도 올해부터 세 부담이 커졌다. 시가격이 지난해 4870만원에서 올해 7350만원으로 50% 뛴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재산세·교육세 등을 합해 4만 3830원을 냈지만 올해는 6만 5744원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 운중동 주택을 소유한 C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9000만원에서 올해는 7억 800만원으로 20%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45만 8000원에서 올해 181만 2000원으로 24.3%가량 증가한다.

C씨 역시 A씨처럼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에도 포함돼 58만 3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145만 8000원에서 올해 239만 5200원으로 1년 동안 64.2%가량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2.89∼3.35%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은 상승폭만큼이나 재산세 증가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는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의 9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새로 편입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31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세 및 거래세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실제 과세가 되면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