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3題]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양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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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31 00:00
입력 2006-01-31 00:00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재건축 사업시행일이 아닌 실제 양도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가구 1주택자인 A씨가 재건축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대신해 받은 입주권을 팔았을 경우 입주권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임에도 주택을 장기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30일 결정했다.

A씨는 1993년 2월 취득한 아파트가 2002년 1월 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을 받자 당시 취득한 입주권을 2004년 6월에 처분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산 시점부터 입주권을 팔기까지 11년 4개월이 지났으므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의 소득공제율 50%를 적용, 양도세 5511만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주택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사업 승인일까지인 9년으로만 보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소득공제율 25%’를 적용, 양도세 5511만원을 더 내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입주권도 1가구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도 입주권을 판 양도일까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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