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관광사업 허용”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31 00:00
입력 2006-01-31 00:00
또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친(親)환경농업을 위해 기자재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고, 영농조합법인에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 농업법인에도 관광사업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농업관련 공기업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이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팔려면 도소매업자로 분류되던 것을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농업경영체 지위를 주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에는 농업소득세 비과세와 농업용 재산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이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농업회사법인에 이어 영농조합법인에도 비농업인의 자본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고 농업이나 농업인의 정의를 생산활동 이외에 유통이나 마케팅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전문투자조합의 기금도 2008년까지 지금의 10배인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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