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안지킨 체포저항 법원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남기창 기자
수정 2006-01-31 00:00
입력 2006-01-31 00:00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한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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