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안지킨 체포저항 법원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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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6-01-31 00:00
입력 2006-01-31 00:00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체포에 맞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한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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