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3월29일부터 청약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일반분양분 30% 성남 거주자에 배분
공급 물량의 10%는 판교 철거민 등에 특별공급된다.
일반 분양분의 30%는 2001년 12월26일 이전 성남 거주자에게 배분돼 성남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의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당첨되면 10년간 전매가 안되고 재당첨도 금지된다.
모델하우스는 5월6일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공개된다.3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는 인터넷과 케이블TV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여준다.
은행 창구에는 모델하우스 사진을 담은 팸플릿을 전시한다. 건설사, 주공, 청약접수 은행 등의 홈페이지에서 현장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화면, 도면·조감도, 발코니 확장 전후 모습 등을 보여준다.
●민간 임대 평당 700만원 될 듯
건교부는 3월 판교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1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택지비, 건축비, 지하층 공사비 등 가산비용에다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감안해도 1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25평형은 2억 7500만원,33평형은 3억 6300만원 수준이다.
최초 분양자가 10년간 임대해 산 뒤 분양전환받는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가는 평당 700만원 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1억원, 월 임대료는 60만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이보다 다소 낮지만 그동안 공급한 아파트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민간 분리 청약접수
보통 이틀이면 끝날 1순위 접수를 12일에 걸쳐 받는다.3월29일부터 4월18일까지다.
주공은 3월29일부터 4월13일, 민간은 4월3일부터 18일까지 나눠서 진행된다. 단 본인 조건에 따라 청약 가능한 날짜가 다른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이며 당첨자 발표는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5월4일 한꺼번에 이뤄진다. 인터넷장애 등으로 청약에 지장이 생길 경우 4월19일부터 21일까지 별도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노약자만 은행창구 청약 가능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은행은 노약자 등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보조 창구로 사용된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들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등록한다.
청약시작 전날인 3월28일 이전까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는다. 국민은행은 별도 홈페이지인 판교특별관(pan.kbstar.com) 에서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 신청을 한 뒤 접수증을 인쇄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용자라면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단 기존 인터넷뱅킹 은행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다르면 재가입이 필요하다.
주공 아파트 청약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한다. 대신 먼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주공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접수 기간 중 주공 본사와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등 4∼5곳에 인터넷 청약실을 별도로 마련해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다. 인터넷 청약의 경우 가구주·거주지·무주택 확인을 위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투기방지 대책
2월부터 판교 분양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전매·알선 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 신고센터(www.moct.go.kr),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면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준다.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당첨자에 대해서도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세액이 있으면 과세조치한다.
판교 및 분당 인근 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을 조치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1-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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