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기프트카드 써? 말아?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특히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지방국세청 등 일선 기관에서는 서울신문과 카드사의 유권해석 요구에 “기프트카드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서울신문 1월6일자 참고)그러나 국세청은 26일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드물어 일선 기관에서 잘 몰랐을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현금영수증 처리 불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이유로 카드 결제 인프라와 현금 결제 인프라가 분리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 현황이 곧바로 국세청에 잡히게 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처리까지 해주면 가맹점 과표가 이중으로 포착돼 중복과세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빠졌다. 상품권과 똑같이 돈을 미리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받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소비자가 결제 인프라의 이원화 때문에 응당 받아야 할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으면 소득공제 가능”
그렇다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실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카드로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국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루트’가 아닌 신용카드 ‘루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앞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기프트카드의 번호와 자신의 신원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카드 사용과 동시에 사용자가 확인돼 자연스럽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명식이냐 무기명식이냐를 구분하는 시점을 현재의 발급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면서 “재정경제부와 카드업계가 합의해 시스템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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