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료 체험서비스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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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인터넷 음악다운로드 및 경매 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 서비스’ 등 명목으로 무료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한 뒤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로 전환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사업자들이 무료체험 광고를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유료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자동 유료전환’ 표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아랫부분 등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유료로 전환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벤트 당첨’ 등 제목으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접속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돈을 챙기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공짜게임 참여하고 LCD TV,DMB폰, 디카받자.’라는 문자 메시지 광고를 받고 휴대전화로 게임에 참여,10만원의 현금 추첨에 당첨됐지만 정보이용료로 105만원을 청구받았다.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 사례가 이달에만 100여건에 달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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