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개인 대출 5억으로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시행령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내에서만 같은 사람에게 대출하도록 하고 잔액기준으로도 법인에는 80억원, 개인에게는 3억원을 넘어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전반적인 경제규모 확대 및 다른 금융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억원으로 올렸다.
또 일정기준에 맞는 우량 저축은행이 법인에 대출해줄 경우 금액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8%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대출 금액 한도는 없앴으나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뒀다.”며 “따라서 법인이 무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한도’를 불가피하게 위반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예외인정이 가능한 사례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추가 대출하는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추진 등 국민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규대출이 없는데도 채무자의 합병,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을 들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