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구윤리, 범죄 신고 안하면 처벌… 고용학생 훈련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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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01-26 00:00
입력 2006-01-26 00:00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연구윤리 제정에 나선 것은 연구윤리 확립 없이 학문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계 사상 최대 사기극이라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논문 조작사건을 계기로 실추된 한국 과학계 위상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미래 학문발전을 위해서도 이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초안으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 연구윤리국(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에서 만든 ‘연구수행 입문서’와 미국 과학재단 연구비 관리규정(Grant Policy Manual,GPM)이다.

미국은 연구제안, 수행 혹은 심사, 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변조·표절 행위를 연구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002년 12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만든 개념이다. 모든 연방연구비 지원 연구자들이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연방정책은 현실적으로 연방정부 연구지원금에만 적용되나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연방 연구 부정행위 정책을 모든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해고나 연방정부 연구비 수혜자격을 박탈한다. 이에 따르면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것도 범죄로 처벌받는다. 쉽게 말해 황우석 교수가 만들지도 않은 배아복제줄기세포를 만들었다며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려 할 때, 관련 연구자들은 이를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학생들과의 관계다. 벤처기업을 꾸려가는 연구자들이 학생들을 고용할 경우, 독립적인 연구자로 학생들을 훈련시킬 최우선의 의무를 가진다. 또 벤처기업 사장으로서 전망있는 아이디어가 상업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 두가지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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