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어디에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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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1-25 00:00
입력 2006-01-25 00:00
오는 3월 판교 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청약 예정자들의 고민이 많다. 판교 분양이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되는 데다 공공·민간, 분양·임대 등 종류와 평형이 다양해 청약통장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재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쓰라고 조언한다. 판교는 입지가 뛰어나 어떤 곳에 당첨되더라도 가치가 크지만 경쟁이 치열해 당첨 확률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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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최대 기회 살려라

불입한 지 2년이 지난 청약저축 통장 소유자들은 3월과 8월에 모두 기회가 있다.2년이 경과하고 불입액이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인 청약저축가입자는 전량 25.7평 이하인 3월 분양 물량중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임대와 8월 분양되는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단 3월 분양에 나올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임대는 동시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기회는 한 번이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었던 3월 민간임대의 경우 청약저축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가 3월 청약에서 탈락한다면 그 통장으로 8월에 있을 25.7평 이하 공공분양에 도전하거나 청약예금(서울의 경우 전용 33.8평 이하가 600만원)으로 전환해 판교 중대형중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임대에 도전할 수 있다.

예금·부금 가입자들의 전략은

서울 300만원, 수도권 2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의 예치금을 가진 예금·부금 가입자들은 3월에 나오는 민간분양 물량에만 청약할 수 있다. 전체 민간분양 물량중 30%는 성남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만 40세 이상으로 성남지역에 거주했고 10년이상 무주택가구주인 사람들이 최우선순위로 분류돼 총 여섯번의 청약 기회를 노릴 수 있어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이 3월에 떨어졌을 경우 8월에 도전할 기회는 없다.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으로 증액할 경우 1년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600만원 이상·기타지역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가진 청약예금 통장 소유자들은 전용 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어 3월 민간분양과 8월 중대형 공공분양, 공공·민간임대에 도전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적극 노려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임대물량이라도 눈여겨 봐야 한다.3월 분양되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므로,10년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와 마찬가지다. 임대료만 내고 살다가 10년 이후에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8월 분양 물량중에서도 25.7평 이상 중대형 공공분양은 전매금지 기간이 5년이다. 중대형 임대의 분양 전환 기간은 아직 미정 상태지만 결국 분양 전환할 수 있어 당첨만 되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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