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발코니정책 끝없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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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발코니 확장 관련 법이 생겼지만 지키는 사람도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 불법 확장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기존에 금지하던 화단공간 확대마저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탓에 발코니 확대로 인한 위험성만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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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간이화단 확장 허용…개악 비난

지난해말 실시된 발코니 확대 합법화 조치로 기존에 금지되던 발코니 인접 간이화단 부분도 뜯어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오히려 건축물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21일 지난해 12월 2일 발코니 확대와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실시 이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발코니 폭을 최대 2m까지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시행령 실시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의 경우 간이화단을 설치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을 최대 1.5m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도 고시했다.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들과 간이화단을 포함시켜 폭 2m의 발코니를 설계해 지난해 12월 2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만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12월 전후로 입주하는 새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손대지 않던 간이 화단까지 불법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폭 1.5m인 발코니 서비스 면적과 별도로 0.5m 폭의 간이화단 설치를 추가로 허용한 바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 확대는 단속하지 않더라도 발코니에 인접한 화단을 확장하는 것은 강력 금지해왔다.”면서 “그러나 간이화단 확대마저 공공연히 합법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탓에 불법 확장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30㎝ 이상 높이의 콘크리트 벽으로 지어진 화단벽을 확장하게 되면 외벽에 금이 가고 누수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 이후 신청 단지와 형평성 논란도

이처럼 시행령 실시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최대 2m폭을 가진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시행령 실시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간이화단을 넣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의 폭이 최대 1.5m를 넘으면 안되는 만큼 향후 폭 2m짜리 발코니는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폭 2m 발코니 마지막 분양’이란 문구를 강조한 분양 광고를 낼 예정이다.”면서 “간이화단 확장까지 합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초에 나온 만큼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간이화단까지 포함해 최대 2m의 서비스 발코니 면적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말 합법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들은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가 합법화 되든 말든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는 데 쓸데 없이 합법화하면서 위험한 예외 규정만 만들어 문제만 더 키운다.”고 꼬집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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