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자 대출때 불이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공공보험을 체납한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연체 보험료 등을 강제로 추징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인과 같은 4대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난 연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공공정보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련 개별법을 각각 개정,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체납자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정보를 개인신용평가(CSS)에 반영, 대출시 체납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또 4대보험 관리공단들이 체납자의 금융자산 여부를 조회,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를 1000만원 이상 연체하면 국세청장이 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식과 같다.

정부 관계자는 “세원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금융자산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조회 기준이 되는 연체 금액 등은 개별법이 통과돼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4대보험의 연금이나 보험료를 꼬박꼬박 물지만 상당수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은 체납해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한편 정부는 연간 자산가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순자산증가법 등으로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