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자 대출때 불이익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인과 같은 4대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난 연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공공정보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련 개별법을 각각 개정,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체납자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정보를 개인신용평가(CSS)에 반영, 대출시 체납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또 4대보험 관리공단들이 체납자의 금융자산 여부를 조회,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를 1000만원 이상 연체하면 국세청장이 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식과 같다.
정부 관계자는 “세원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금융자산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조회 기준이 되는 연체 금액 등은 개별법이 통과돼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4대보험의 연금이나 보험료를 꼬박꼬박 물지만 상당수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은 체납해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한편 정부는 연간 자산가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순자산증가법 등으로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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