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30일부터 경매 대행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1-23 00:00
입력 2006-01-23 00:00
“전셋값으로 마이홈”…경매 ‘솔깃’
●전세 구하러 갔다가 경매 참여
주부 박모(40)씨도 경매로 상가를 사 옷가게를 해볼 생각이다. 친분이 있던 중개업자가 박씨에게 경매로 나온 상가를 소개한 것이다. 경매 입찰대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경매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중개업자의 놀라운 분석력에 마음이 변한 것이다. 평소에도 옷가게를 하고 싶어했던 박씨는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있다.
●경매전문업체도 시장 참여 활발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을 대상으로 경매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들에 경매입찰에 필요한 각종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지옥션이 자체개발한 권리분석과 수익률 분석 등을 담은 40∼50쪽의 보고서는 경매에 따른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경매전문 변호사가 권리분석을 마친 뒤 인증까지 해줘 경매로 손해를 볼 때는 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도 최근 정보제공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지옥션 강은 실장은 “중개업소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출 증대 방안으로 경매 손님을 선점하려는 중개사들의 요구에 맞춰 고품격 컨설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매에 따른 위험성도 있어
실수요자들이 무조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만 믿고 경매에 참여했다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경·공매 입찰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권리분석을 제대로 못했을 때의 손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권리분석이나 수익률 분석이 어렵다. 또 낙찰을 받더라도 명도(집 비우기) 소송 등을 위해서는 다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한 경매전문가는 “경·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세입자와 채권자 순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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