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설비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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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23 00:00
입력 2006-01-23 00:00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신규 투자한 설비를 직접 사용할 경우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설비를 거래하는 기업에 빌려줄 때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유권해석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최근 전기·전자업종 등에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빌려준 설비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이 설비가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을 위탁업체가 납품받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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