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설비 세액공제 받는다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23 00:00
입력 2006-01-23 00:00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빌려준 설비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이 설비가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을 위탁업체가 납품받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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