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車 공용주차료 절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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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6-01-23 00:00
입력 2006-01-23 00:00
앞으로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할인된다.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화물차 구입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매입임대 사업용으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들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을 절반 감면해 주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주차시에는 원래 요금의 20%만 내도록 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이 정한 연료전지·전기자동차(1종), 하이브리드·CNG(압축천연가스)자동차(2종),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3종) 등이다.

시는 승용화물차 분류기준이 화물적재함 기준 1㎡에서 2㎡로 확대돼 화물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된 무쏘 픽업, 코란도 밴, 갤로퍼 밴, 레토나 밴 등의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매입하면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세금 감면 규정은 1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시는 또 새로 건립될 새 시청 청사와 관련, 현재 500㎡당 1대로 돼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제한 기준’을 ‘4대문 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해서는 5000㎡ 당 1대로 바꾸기로 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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