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누드 퍼포먼스’ “제품홍보 넘은 음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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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9일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한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누드모델을 한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모(37·여)씨는 벌금 200만원, 위모(34·여)씨와 최모(24·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란한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고 밝혔다. 또 “문제의 행사가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제품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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