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누드 퍼포먼스’ “제품홍보 넘은 음란행사”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재판부는 “음란한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고 밝혔다. 또 “문제의 행사가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제품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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