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6명 탄핵 추진”
황경근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대구변호사회 소속 손모(36)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 및 시민단체, 변호사회,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올린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직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이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상대 변호사와 사전 결탁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사전 인지하면서도 원고에게 강압적인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사직권을 남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국회에 법적판단권을 남용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제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들이 강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변호사와 사전 결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과 협의해 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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