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에 1조5000억 지원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경기도 조례를 보면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육성, 과학·영재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 교육복지 증진, 학교도서관 지원 등 7개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교육청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협력관을 두도록 했다.
올해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법정 전출금 1조 4399억여원과 비법정 전출금 1116억 2300만원 등 모두 1조 5515억여원에 이른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정 전출금 외 교육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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