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에 1조5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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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초·중·고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조례´를 19일 제정, 공포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 이 지역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조례를 보면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육성, 과학·영재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 교육복지 증진, 학교도서관 지원 등 7개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교육청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협력관을 두도록 했다.

올해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법정 전출금 1조 4399억여원과 비법정 전출금 1116억 2300만원 등 모두 1조 5515억여원에 이른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정 전출금 외 교육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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