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내역 미제출 고용주 가산세 부과 1년간 유예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18 00:00
입력 2006-01-18 00:00
재정경제부는 17일 지급조서 제출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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