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최교수사건 강제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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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에서 “유족에게 15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유족과 검찰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최종길 교수 사건은 2심에서도 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2006-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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