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최교수사건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1/17/2006011700902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에서 “유족에게 15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유족과 검찰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최종길 교수 사건은 2심에서도 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2006-0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