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최교수사건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1/17/2006011700902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에서 “유족에게 15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유족과 검찰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최종길 교수 사건은 2심에서도 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2006-0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