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약발’이 안먹힌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1-16 00:00
입력 2006-01-16 00:00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각종 부동산투기억제 관련 법률·정책이 좀처럼 시장에 먹혀들고 있지 않다.‘8·31대책’ 입법이 끝났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끄떡없다.

이미지 확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조삼모사식 용적률 규제에도 계속 강세를 띠고 있다. 한번 오른 집값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한 ‘강남 불패신화’가 사라지지 않는데다, 주택정책 불협화음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8·31대책’ 발표와 함께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올해들어 집값 상승률은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9월 중순 최대 0.25%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0.54% 올랐다. 특히 집값 상승을 끌고가는 재건축 아파트값은 오히려 8·31대책 때보다 오른 단지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억 5000만∼7억 6000만원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용적률 상향 조정의 기대감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8억 1000만∼8억 2000만원을 호가한다.

이미지 확대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검인계약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올해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실거래로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거래한 것처럼 속여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형식적인 검인을 받고 있다. 당국이 검인계약서를 실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는 여전히 투기꾼이 활개친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8월31일 이후에만 천안·아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43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신고없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발코니 확장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3구에는 발코니 불법확장 신고 및 적발 건수가 전혀 없다. 법과 현실이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강충식 주현진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