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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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16 00:00
입력 2006-01-16 00:00
이기적이며 소비적인 X세대는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줌마렐라’이며 아이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이다.

정부는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주가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없애 과세대상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편안’의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2월중 소득·법인·부가가치·소비세 등 부문별로 공청회를 거쳐 2월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중·장기의 개념을 5∼30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소득세제의 변화는 메가톤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현재 비상장 기업이나 대주주 보유 주식에는 과세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증시가 선진화된 시점에서는 예외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 양도차익도 세금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예금과 채권에 대한 이자와 주식에 대한 배당에는 세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양도차익을 물려도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5년 뒤부터 부과 기준을 현재 4000만원에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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