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지방선거 부정 엄단”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1-14 00:00
입력 2006-01-14 00:00
특히 당내 경선의 불법수사 과정에서 해당 정당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도 벌이기로 했다. 또 불법·부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정선거 수사에서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과 게임의 룰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부정과 반칙의 승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선거의 부정방지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만들 것”을 지시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유령당원, 당비 대납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 엄벌에 처하도록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당내 부정선거행위의 단속과 수사가 특정 정당에 상대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어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도 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노무현 정부는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자 권력을 동원, 인위적으로 승리를 훔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채 공포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기 장세훈기자 hkpark@seoul.co.kr
2006-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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