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뉴스] 이직 많은 中企‘한숨’ 근로자“버거운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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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6-01-14 00:00
입력 2006-01-14 00:00
근로자가 열흘 남짓 일하고 두달치 국민연금을 징수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똑같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회사도 조기 퇴사 근로자와 마찬가지다.

13일 경남 김해시에 사는 근로자 정모(58)씨는 최근 13일간 근무하고 2개월치 국민연금을 징수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청소용역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건강상 감당할 수 없어 12월6일 그만뒀다.

월급은 100만원이지만 근무일수가 적어 날짜로 계산해 받았다. 그리고 한달쯤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개월분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8만 900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할말을 잃었다. 정씨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연금관리공단이 하루 3만원 받는 근로자를 강탈하는 느낌”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억울하기는 회사도 같다. 당장 쓸 돈이 궁한 정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축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는 크게 기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생돈을 무는 것이다.

연금법은 입사일이 속한 달과 퇴직한 달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회사도 정씨가 각각 7·6일씩 일한 11·12월분 연금을 내야 한다. 하루를 일해도 한달분을 내야 하는 게 연금법이다.

만약 정씨가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이었다면 규정에 따라 수령한 임금의 4.5%만 내면 된다.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수시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손해(?)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씨를 고용했던 용역회사 관계자는 “매월 20∼30명이 입사,1∼2개월 만에 퇴사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정씨처럼 월 중간에 입사했다가 다음달 중간에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전경련 등 경제계는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관계자는 “정씨와 같은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요구로 정부가 개선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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