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노래방도 소음규제
박은호 기자
수정 2006-01-13 00:00
입력 2006-01-13 00:00
대책에 따르면 피아노학원·체육도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무도장 등 현재 소음규제기준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2007년부터 규제기준을 설정,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개를 비롯한 동물을 영업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도 사업장 소음으로 보고 규제할 방침이다.
도로변 소음을 줄이기 위해 7층 이상 고층건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건설교통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 스스로 소음 관리규약을 정하되, 고의성이 있는 과도한 소음에 대해선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규정을 적용,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디젤철도 차량을 점진적으로 전기 철도차량으로 바꾸고 항공기의 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도시 학교와 병원, 주거·상업지역 등에서 24시간 소음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 55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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