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택배’ 인터넷통해 주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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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6-01-12 00:00
입력 2006-01-12 00:00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밀매매한 2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마약밀매가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층과 주부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마약을 구입, 국내에 판매한 중간공급책 김모(23·공익근무요원)씨와 투약한 홍모(28)씨 등 1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주부 이모(35)씨와 고교생 이모(17)군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마약을 공급한 40대 조선족 A씨와 기모(28)씨 등 5명을 수배하고, 필로폰 8.48g과 엑스터시 22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선족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접촉,106회에 걸쳐 중국산 필로폰 48.7g(시가 2억 5000만원)과 엑스터시 58정을 구입해 팔거나 직접 사용한 혐의다.

공급책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입을 희망하면 서류뭉치나 두꺼운 책 속에 마약을 숨겨 항공택배 등으로 배송했으며, 구입자들은 환치기 계좌에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임산부는 호기심에 필로폰을 복용했다가 유혹에 빠져들었고, 고교생은 수능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입했으며, 박모(27)씨는 결혼자금으로 대출받은 1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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