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백화점] 전세자금 대출… 0.5%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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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1-11 00:00
입력 2006-01-11 00:00
우리은행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은행권 최초로 기존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임대차 금액의 최고 70% 범위로 급여소득자는 최고 연봉의 2배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6년 이내로 만기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CD 및 국고채와 연계돼 있다. 특히 급여이체고객, 예·적금 가입고객, 한가족 2자녀 고객 등에게 최대 0.5%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2006-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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